노인 의료비 급증,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노인 의료비가 연간 3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조기기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
2026년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비용의 일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품목(휠체어, 저시력 보조기 등)에 한해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5년 이전 | 2026년 이후 |
|---|---|---|
| 보장 품목 | 휠체어, 저시력 보조기 보행기, 욕창예방방석 |
상기 품목 + 보청기, 인공 고관절 등 총 50개 품목으로 확대 |
| 본인부담률 | 30~50% | 20~30%로 인하 |
| 구입/수리 횟수 | 1~2년에 1회 보장 | 2년에 1회로 확대 |
특히 고가 품목인 보청기와 인공 고관절에 대한 보험 적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인하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0~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조기기 | 2025년 이전 | 2026년 이후 |
|---|---|---|
| 수동 휠체어 | 50% | 20% |
| 전동 휠체어 | 50% | 30% |
| 보청기 (1개) | 해당 없음 | 30% |
| 저시력 보조기 | 30% | 20% |
또한 보조기기 구입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확대되어, 노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꼭 알아두면 유용한 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관절염, 뇌졸중 등)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조기기를 구입하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처방전에는 보조기기 종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시에도 수리 비용의 20~30%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조기기 보험급여
85세 김 어르신은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6년부터 보건소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받아 30만 원만 자부담으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TV 시청과 가족 대화가 수월해져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70세 박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워 수동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100만 원짜리 휠체어 구입 시 50만 원을 자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20만 원만 내면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보조기기는 총 50개 품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휠체어, 보행기, 욕창예방 방석, 보청기, 인공 고관절 등이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품목만 보장되었으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A. 2026년부터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시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수동 휠체어를 구입하면 이전에는 5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A. 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2년에 1회 구입/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상태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A. 네,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처방전에는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네,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시 수리 비용의 20~30%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6.1.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 – 본인부담액 경감 기준 (2026.1.1. 시행)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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