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년기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완벽 가이드

Elderly individual using a three-wheeled mobility walker indoors on a wooden floor.

노인 의료비 급증,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노인 의료비가 연간 3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lderly individual using a three-wheeled mobility walker indoors on a wooden floor.
Photo by Wheeleo Walker on Pexels

보조기기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

2026년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비용의 일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품목(휠체어, 저시력 보조기 등)에 한해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분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보장 품목 휠체어, 저시력 보조기
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상기 품목 + 보청기, 인공 고관절 등
총 50개 품목으로 확대
본인부담률 30~50% 20~30%로 인하
구입/수리 횟수 1~2년에 1회 보장 2년에 1회로 확대

특히 고가 품목인 보청기와 인공 고관절에 대한 보험 적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erson wearing white and black sunglasses
Photo by Mark Paton on Unsplash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인하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0~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기기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수동 휠체어 50% 20%
전동 휠체어 50% 30%
보청기 (1개) 해당 없음 30%
저시력 보조기 30% 20%

또한 보조기기 구입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확대되어, 노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Woman sitting with walker is interacting with a dog.
Photo by Mobio Marketing on Unsplash

꼭 알아두면 유용한 팁

💡 보조기기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관절염, 뇌졸중 등)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이 필요해요

보조기기를 구입하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처방전에는 보조기기 종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보조기기 수리도 보험 적용

보조기기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시에도 수리 비용의 20~30%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조기기 보험급여

✅ 성공 사례: 보청기 구입 지원 받은 김 어르신

85세 김 어르신은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6년부터 보건소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받아 30만 원만 자부담으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TV 시청과 가족 대화가 수월해져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 실제 사례: 수동휠체어 본인부담금 감소

70세 박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워 수동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100만 원짜리 휠체어 구입 시 50만 원을 자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20만 원만 내면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 보장 대상인 보조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2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보조기기는 총 50개 품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휠체어, 보행기, 욕창예방 방석, 보청기, 인공 고관절 등이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품목만 보장되었으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Q.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026년부터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시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수동 휠체어를 구입하면 이전에는 5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Q. 보조기기 구입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2년에 1회 구입/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상태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보조기기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A. 네,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처방전에는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 보조기기 수리 비용도 보험에서 지원되나요?

A. 네,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시 수리 비용의 20~30%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6.1.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 – 본인부담액 경감 기준 (2026.1.1. 시행)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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