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보험금 수령,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노년층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 유형과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2026년 달라진 세법을 확인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종류별 세금 비과세 여부
노년기 보험금 수령 시 세금 혜택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 종류 | 비과세 여부 | 세부 내용 |
|---|---|---|
| 사망보험금 | 비과세 | 가입자 사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 |
| 연금보험 연금 수령 | 부분 비과세 | 연금 수령액 중 일부(300만 원 한도)는 비과세, 나머지 금액은 과세 |
| 보장성보험 만기 보험금 | 부분 비과세 | 만기 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합계액까지는 비과세, 초과금액은 과세 |
| 저축성보험 만기 보험금 | 과세 | 만기 보험금 전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 |
사망보험금은 전액 비과세되지만,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 만기 보험금은 부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보험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도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세금 혜택 | 납입보험료 한도(1억 원) 내에서 비과세 | 연 3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액 과세 |
| 세율 | 종합소득세율 적용 (최고 45%) |
연금소득세율 적용 (3.3~5.5%) |
| 장단점 | 세금 부담이 크지만 한 번에 수령 | 세금 부담 적지만 분할 수령 |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납입보험료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되고,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3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연금보험 수령 시 세금 절감 전략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기간, 타 소득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나이와 타 소득이 어떤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연금보험금 수령 나이를 60세 이후로 늦추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시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세율이 낮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누리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년간 수령하면 연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20년간 수령하면 6,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연금보험금을 수령하는 A씨. 연금 수령을 55세가 아닌 60세로 늦추고 20년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연 300만 원씩 6,0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 1,5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장성 보험에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연 5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보장성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만기 시 받는 보험금 중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 보험금 전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에서 가입자는 연간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중 1회에 한해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인출한 경우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보험금 수령 시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금 수령액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 시행,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및 소득대체율 43% 상향)
- 소득세법 및 기획재정부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일시수령 감면율 확대)
- 노인복지법 (2026년 1월 24일 시행, 65세 이상 세액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자료 (40년 가입·25년 수급 시 납부·수령 예상액 및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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