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시력 저하, 어떻게 관리할까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 망막 손상으로 인한 황반변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암점이 생기는 등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노인 대상 백내장 수술 및 저시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수술비의 30~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돋보기나 확대경 등 보조기기 구입 시에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력 저하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청력 저하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의사소통 어려움, 우울감, 치매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보청기 구입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청기 구입 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수리와 배터리 구입 비용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
| 보청기 구입 | 1개당 최대 40만 원 지원 | 40만 원 초과 금액 |
| 보청기 수리 | 연 1회 무료 수리 | 없음 |
| 배터리 구입 | 연 2개 무료 지원 | 없음 |
청력 저하가 의심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일상 속 작은 팁
노화로 인한 감각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작은 노력으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청기 1개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의 배터리 교체나 세척, 점검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연 1회 무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백내장 수술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70% 정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10%에 불과하며, 중위소득 50~100% 사이는 30%, 100% 초과는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A. 돋보기, 확대경, 독서용 전자 확대 기기, 휴대용 확대기 등 다양한 저시력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력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료복지) – 65세 이상 노인 안·이과 질환 검진 및 치료 지원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2009~2013년) – 노인 약시 진료인원 및 진료비 통계
- 한국실명예방재단 ‘2024년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보고서’ – 60세 이상 무료 안검진 사업 실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급여기준) – 노인 안질환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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