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약물 부작용, 어떻게 관리할까?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약물 부작용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정부가 노년층 약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노년층의 다약제 복용 실태와 부작용 관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층의 다약제 복용 실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평균 3.7개의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와 노화에 따른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3.7개 (보건복지부 조사)
노년층 약물 부작용의 위험
고령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와 신장 기능 감소로 약물 대사 및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부작용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큽니다.
어지러움, 구토, 변비, 졸음, 저혈압, 섬망, 낙상 위험 증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고령자의 약물 부작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사와 약사가 정기적으로 약물 처방 및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이후 |
|---|---|---|
| 약물 모니터링 | 의사 재량에 따라 불규칙적 진행 |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주기적 실시 (연 1회 이상) |
| 부작용 대응 | 의사, 약사 간 정보 공유 미흡 | 처방-복약 정보 공유로 신속한 대응 |
| 보건의료 연계 | 병원-약국 간 정보 연계 부족 | 병원, 약국, 요양시설 등 통합 관리 |
고령자를 위한 약물 관리법
이렇게 강화되는 약물 모니터링 제도에 대비해 노년층 스스로도 약물 부작용 예방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약물(처방약,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정기적으로 확인
- 약물 용량, 용법,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약물 흡수 도움
- 의사, 약사와 상담해 부작용 증상 모니터링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

복합 질환 관리와 약물 최적화
노년기에는 여러 만성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질병 별 적정 약물을 처방받고, 약물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60%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
약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Tip
-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신장/간 기능 확인
- 처방전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문의
- 주치의와 상담해 약물 감량이나 변경 고려
- 부작용 징후 발견 시 즉시 의사에게 연락
-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약사 상담
78세 김OO 씨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총 6가지 약물을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지러움과 졸음 증상이 심해져 주치의와 상담한 결과,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었습니다. 의사는 투약량을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약물 관리 전략
고령자의 약물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처방전 확인, 부작용 징후 체크, 의사-약사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정기적인 약물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자가 관리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전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약물감시센터 15개 확대, 노인 취약계층 집중 모니터링)
-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1호, 2025년 5월 2일 공포) – 부작용 관련 위반 시 벌칙 기준
- 돌봄통합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2026년 3월 시행, 노인 복약상담 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2024년 7월 1일 시행)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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