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보행 고민, 이렇게 해결하세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균형감과 근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보행 어려움과 낙상 위험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행 보조기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팡이부터 휠체어까지, 보조기구 선택법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구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각 기구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본인에게 맞는 기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
| 주된 기능 | 균형 유지 하중 분산 |
양측 상지 지지 보행 보조 |
실내외 이동 장거리 이동 |
| 적합 대상 | 경도~중등도 보행 어려움 |
중등도~고도 보행 어려움 |
고도 보행 어려움 휠체어 종속적 |
| 장점 | 휴대성 우수 저렴한 가격 |
안정감과 균형 향상 상지 근력 보조 |
이동성과 접근성 높음 자립성 증진 |
| 단점 | 상지 근력 약화 시 보행에 한계 |
실내외 이동 어려움 공간 차지 큼 |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타인 도움 필요 |
건강보험에서는 지팡이와 보행기, 전동 및 수동휠체어에 대해 의료기기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보행 정도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적합한 기구를 선택하세요.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법
보행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기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인에게 맞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팡이 길이는 팔꿈치 높이에 맞춰 조절
- 지팡이 끝이 바닥에 고정되도록 천천히 내리기
- 보행 시 반대 발과 동시에 지팡이 내리기
- 보행기 손잡이는 팔꿈치 높이에 맞춰 조절
- 안전바를 단단히 잡고 천천히 보행하기
- 문턱이나 단차 시 주의해서 넘기
- 휠체어 높이를 팔꿈치 아래 3~5cm로 조절
- 휠체어 고정 브레이크 반드시 체크
- 이동 시 전/후/측면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이기

나에게 맞는 기구 선택, 보험으로 해결하자
보행 보조기구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기구 선택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기구를 처방받으세요.
| 구분 | 급여 항목 | 본인부담률 |
|---|---|---|
| 지팡이 | 1년에 1개 | 0% |
| 보행기 | 4년에 1개 | 10% |
| 수동휠체어 | 5년에 1개 | 20% |
| 전동휠체어 | 7년에 1개 | 30% |
A씨는 중풍 후유증으로 보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팡이와 보행기 사용에도 한계가 있었죠. 전문의 상담 후 전동휠체어를 처방받고, 건강보험의 30%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A씨는 전동휠체어를 활용해 자유롭게 외출하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재처방을 신청하면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적합한 보행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기구는 반환해야 합니다.
A. 수동휠체어는 5년에 1대, 전동휠체어는 7년에 1대까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처방전 제출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수동휠체어보다 높습니다.
A. 그렇습니다. 보행기는 상지의 체중 지지를 도와주므로 하지 근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기 사용 시에는 정기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운동 방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무료 교부 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지원 품목 46개,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장기요양 등급 외자 지원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조 (보조기기 교부 신청 및 절차)
전문 재활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보행 보조기구를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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