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 수령액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가입 대상 확인하기 (만 60세 이상, 농업인)
- 소유 농지 확인하기 (전, 답, 과수원 등)
-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하기 (농지 면적, 지역 등 고려)
- 농지 권리 확보하기 (소유권, 지상권, 농지이용권 등)
- 농지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 가입 심사 및 계약 체결하기
- 매월 연금 수령하기 (평생 또는 종신까지)
농지연금의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안정성 | 정부 보증 제도로 안전성 확보 물가 연동으로 실질 가치 유지 |
농지가 담보로 잡혀 상속 제한 |
| 유동성 | 연금 외에도 일시 인출 가능 계약 체결 후 언제든 해지 가능 |
담보 농지 처분 시 연금 중단 |
| 세금 | 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농지 자산 상속세 절감 |
상속 시 자녀에게 부담 전가 |

농지연금 수령 방식 선택
농지연금은 평생 지급형과 종신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여명 예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종신지급형보다 다소 적습니다.
통계적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여명이 길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짧으면 연금 지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예시
| 구분 | 농지 면적 3,000㎡ | 농지 면적 5,000㎡ |
|---|---|---|
| 연금 수령액(월) | 약 48만 원 (연 576만 원) |
약 80만 원 (연 960만 원) |
| 수령 기간 | 종신 (여명에 따라 가변) |
종신 (여명에 따라 가변) |
| 지급 개시 시기 | 가입 후 약 2개월 후 (심사 절차 완료 시) |
가입 후 약 2개월 후 (심사 절차 완료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농지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농지가 담보로 제공되므로 농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 인출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 네, 농지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둘째, 농지 상속 시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셋째, 농지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A. 농지연금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수령한 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농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A.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에는 농지가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므로, 가입 시 농지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이전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 인출이나 해지 시 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및 시행령 (농지연금 제도 운영 근거, 2026년 1월 2일부터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설명서 및 업무처리요령 (2025년 개정 시행, 농지 요건 및 재촌자경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연금 (가입 대상, 지급 유형, 농지 요건 등 실무 정보)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보고서 (농지연금 가입률 분석 및 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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